제19조(유동성의 상환)
규정 제28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유동성
을 공급받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한(결제대금의 결제시한을 말한다) 이후에 예탁
결제원대금결제계좌로 유동성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이 청산회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해당 청산회원이 대금납
부시한 이후에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상환한 것
으로 본다.
제19조(유동성의 상환)
규정 제28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유동성
을 공급받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한(결제대금의 결제시한을 말한다) 이후에 예탁
결제원대금결제계좌로 유동성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이 청산회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해당 청산회원이 대금납
부시한 이후에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상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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