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유동성의 상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28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유동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8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유동성

을 공급받은 청산회원이 대금납부시한(결제대금의 결제시한을 말한다) 이후에 예탁

결제원대금결제계좌로 유동성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결제원이 청산회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해당 청산회원이 대금납

부시한 이후에 차감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상환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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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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