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정정)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
자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한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상장
증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한 후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장증권
운용지시명세를 정정하여야 한다.
- 5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정정)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
자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한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상장
증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한 후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장증권
운용지시명세를 정정하여야 한다.
- 5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