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
자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한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상장
증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한 후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장증권
운용지시명세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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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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