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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정정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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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정정)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투

자중개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한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합투자업자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상장

증권운용지시명세를 통지한 후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장증권

운용지시명세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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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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