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거래상대방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의 명
칭 및 계좌번호
매매거래일 및 결제일
매매거래건별 매도·매수 및 자기·투자자 구분, 증권의 종목·수량·단가,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