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상장증권매매성립명세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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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거래상대방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의 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거래상대방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의 명

칭 및 계좌번호

매매거래일 및 결제일

매매거래건별 매도·매수 및 자기·투자자 구분, 증권의 종목·수량·단가, 위탁수수료

및 증권거래세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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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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