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예탁결제원은 현금으로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
금을 지정은행[규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소 준수비율(이하 이 조에서 "
최소 준수비율"이라 한다) 이상인 은행 중에서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지정은행이 최소 준수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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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터 7영업일 이내에 다른 지정은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규정 제15조제10항에 따른 현금적립비율은 청산회원이 현금으로 적립한 손해배
상공동기금의 적립액 및 적립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