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예탁결제원은 현금으로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

금을 지정은행[규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최소 준수비율(이하 이 조에서 "

최소 준수비율"이라 한다) 이상인 은행 중에서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지정은행이 최소 준수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

- 4 -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터 7영업일 이내에 다른 지정은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규정 제15조제10항에 따른 현금적립비율은 청산회원이 현금으로 적립한 손해배

상공동기금의 적립액 및 적립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