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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 자료의 제출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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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자료의 제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또는 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요건의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영업보고서

그 밖에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청산회원은 그 재산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

한까지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67조에 따른 결산서류 :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 매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 다음 달 말일까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으로의 가입을 신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

청산회원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예탁결제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

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청산회원은 예

탁결제원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청산회원신청자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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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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