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료의 제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규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또는 규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요건의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영업보고서
그 밖에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청산회원은 그 재산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
한까지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67조에 따른 결산서류 :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 : 매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 다음 달 말일까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산회원으로의 가입을 신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
청산회원신청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예탁결제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
라 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청산회원은 예
탁결제원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받아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청산회원신청자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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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