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규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규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장증권
운용지시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규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 후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규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규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장증권
운용지시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규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 후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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