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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규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규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장증권

운용지시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규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 후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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