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규정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의 확인통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규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운용지시명세(규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장증권

운용지시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규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 후 그 결과를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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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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