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회원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회원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자신이 적립하여야 할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이 조에서 "필요

적립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그 부

족분을 예탁결제원에 적립하여야 한다.

청산회원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필요적립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예탁결제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환한다.

1.청산회원이 현금으로만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
2.청산회원이 현금, 그 밖의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적립한 경우에는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반환. 다만, 필요적립액을
4.구성하는 현금기금(손해배상공동기금 중 규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적립한 현금 및
5.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현금을 말한다)은 반환할 수
6.없다.
7.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규정 제15조제9항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
8.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원금
9.상환일부터 3영업일 전일까지 다른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교환할 것을
10.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청산회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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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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