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청산회원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자신이 적립하여야 할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이 조에서 "필요
적립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그 부
족분을 예탁결제원에 적립하여야 한다.
청산회원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필요적립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예탁결제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환한다.
청산회원이 현금으로만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
청산회원이 현금, 그 밖의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반환. 다만, 필요적립액을
구성하는 현금기금(손해배상공동기금 중 규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적립한 현금 및
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현금을 말한다)은 반환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규정 제15조제9항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
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원금
상환일부터 3영업일 전일까지 다른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청산회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