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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청산회원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자신이 적립하여야 할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이 조에서 "필요

적립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다음 영업일 오전 12시까지 그 부

족분을 예탁결제원에 적립하여야 한다.

청산회원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자신이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이 필요적립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예탁결제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반환한다.

청산회원이 현금으로만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

청산회원이 현금, 그 밖의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현금,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반환. 다만, 필요적립액을

구성하는 현금기금(손해배상공동기금 중 규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적립한 현금 및

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현금을 말한다)은 반환할 수

없다.

예탁결제원은 청산회원이 규정 제15조제9항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적립

한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해당 청산회원에게 원금

상환일부터 3영업일 전일까지 다른 국고채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청산회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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