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10조의3 (담보의 설정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담보의 설정한도) 예탁결제원은 참가자 및 담보대상증권등의 종류별로 담
보설정한도를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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