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의2 (대차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세칙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부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
2.청이 접수된 경우
3.자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상환유예를 받거나 채권자와 화해,
4.조정 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및 중요한 일부를 양도 또는 처분하기로 약
6.정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
7.우
8.관계법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10.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참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12.- 3 -
1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