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2 (참가자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의2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참
가자에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1.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2.적격군 : 1~4등급
3.주의군 : 5~9등급
4.제한군 : 10등급
참가자 등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이하 "외부신용등급"이라 한다)
1.중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제3
2.호의 경우는 제1호에 의한 국내신용등급이 없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집
3.합투자업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4.국내신용등급 : 신용평가회사(법 제9조제17항제3의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5.받은 자를 말한다)로부터 가장 최근에 받은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6.해외신용등급 : 참가자가 제출한 해외 신용평가회사(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7.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
8.집합투자업자등급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9.산출한 평가등급
10.외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참가자 등급을 별
11.도로 정할 수 있다.
12.예탁결제원은 참가자에게 외부신용등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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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15.으며, 참가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16.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 등급을 조정할
2.수 있다.
3.참가자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4.참가자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참가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6.그 밖에 참가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7.예탁결제원은 외부신용등급이 변경되어 해당 참가자 등급이 주의군 또는 제한군
8.에 속하게 되는 경우 참가자 등급별 차입한도를 즉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9.참가자는 예탁결제원이 제4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참가자 등급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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