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9조의2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입자가 「외국환거래규정」제7-4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의 차입내역을 한국은
행총재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0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증권대차거래의중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