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1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아이디어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직원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고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실현제안은 아이디어제안자(주관자)와 제안소관부서(보조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실현 제안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직원제안 시행결과보고서를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은 ERP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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