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1조 (시상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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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택된 제안은 별표 2 임직원제안 시상기준표에 따라 등급별로 시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택된 제안은 별표 2 임직원제안 시상기준표에 따라 등급별로 시상한다.

아이디어제안 중 공동제안에 대한 시상은 주관자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보조자의 공을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표창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균등 배분하고, 제안 마일리지는 각각 부여한다.

실현제안은 공동으로 시상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자(주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실현제안 1급 : 1호봉 특별승급
2.실현제안 2급 : 국외 선진지 견학
3.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제안 제출 이후부터 시상 시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제안자 또는 그 유족에게 시상할 수 있다.
4.제안마일리지는 제안자별로 누적하여 관리하며, 20점 초과 시 마다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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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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