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6조 (심사 및 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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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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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은 별표 3의 국민제안 채택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 심사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소관부서장 및 제안소관부서장이 지정한 부서장 1명이 심사한다. 다만, 제안총괄부서장과 제안소관부서장이 같을 경우 제안총괄부서장은 부서장 2명을 지정하여 심사한다.

국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은 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채택한다.

제4항에 따라 국민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앙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제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안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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