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4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총괄부서장 또는 제안소관부서장은 심사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제출 등의 업무협조를 해당 제안의 제안자 또는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협조를 요청받은 제안자 또는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협조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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