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8조 (제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총괄부서장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채택된 국민제안은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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