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3조 (제안서 보완 및 반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총괄부서장 또는 제안소관부서장은 지정된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제안서는 접수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주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제안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반송할 수 있다.
제안총괄부서장 또는 제안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송할 수 있다.
1.이미 채택되거나 접수된 제안과 내용이 같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중복제안)
2.시행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없거나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검토 미비)
3.단순 건의·진정 또는 비판이나 문제 지적에 그치는 것(단순 건의사항)
4.일반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것(일반적인 공지사항)
5.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시행 중인 사항)
6.소관부서에서 업무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것(이미 추진 중인 사항)
7.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것(법령 등 저촉사항)
8.인사·급여 또는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사항(개별 요구 사항)
9.감사 지적사항 조치 등 직무담당자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를 기술한 것(일상 업무 사항)
10.내용이 구체성이 없거나 막연하다고 인정되는 것(구체성 결여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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