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7조 (제안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제안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이디어제안 및 실현제안은 제안총괄부서장이 주관한다.
2.지정제안은 본부 부서 중 제안공모를 실시하는 제안공모부서장이 주관한다. 이 경우 지정제안 공모 전에 제안의 접수, 심사, 채택, 시상 등의 계획은 제안총괄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3.국민제안은 제안소관부서장이 주관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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