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제안”이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임직원이 이 예규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중앙회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또는 개선된 업무 절차나 방식을 말한다.
“국민제안”이란 중앙회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행정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이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채택”이란 제안으로 선정할 가치가 있어 접수된 제안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이란 제안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총괄부서”란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말한다.
“제안소관부서”란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안공모부서”란 지정제안 주관부서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전산프로그램 등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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