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5조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제안은 제안총괄부서에서 접수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를 실시한 제안공모부서에서 접수한다.
국민제안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제안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국민제안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국민신문고”라 한다)을 통해 제출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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