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7조 (제안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총괄부서장은 접수된 아이디어제안을 제안소관부서에 이관해야 하며, 제안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되는 경우 비중이 큰 부서에 이관할 수 있다.
제안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아이디어제안에 대하여 이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직원제안 심사결과서를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장은 접수된 실현제안에 대하여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 및 채택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명 이상의 평균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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