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0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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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자는 제19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 번에 한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임직원제안 이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자는 제19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 번에 한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임직원제안 이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안총괄부서장은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안자는 반송 처리된 제안이 반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소관부서장에게 실현제안 채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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