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2조 (채택제안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총괄부서장은 채택된 아이디어제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제안소관부서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그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안소관부서장은 채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직원제안 시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안의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본부 부서 및 지사무소는 채택제안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안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소관부서장에게 시행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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