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6조 (위원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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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사업대표이사로, 위원은 집행간부, 제안총괄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사업대표이사로, 위원은 집행간부, 제안총괄부서장으로 구성한다.

1.실현제안의 채택
2.실현제안의 재심사
3.특전부여에 따른 「인사규정」 제4조의2의 인사위원회 상정 여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장은 제안소관부서 상무로, 위원은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소관부서장, 제안소관부서의 상무가 지정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1.아이디어제안의 채택
2.아이디어제안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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