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4조 (제안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제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이디어제안”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개선사항, 경영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제안을 말한다.
“실현제안”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된 이후 시행하여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난 제안을 말한다.
“지정제안”은 본부 부서에서 특정과제를 정하여 특정기간 동안 공모하는 제안을 말한다.
“국민제안”은 제3조제2호를 말하며, 특정과제를 정하여 특정기간 동안 국민을 상대로 공모(공모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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