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3조 (제안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장은 제안의 접수․채택․시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임직원제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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