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7조 (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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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제안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택 국민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제안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택 국민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소관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서에 제안 실시 불가 사유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불가 사유가 제출된 경우 제안소관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소관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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