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7조 (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제안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채택 국민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소관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서에 제안 실시 불가 사유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 실시 불가 사유가 제출된 경우 제안소관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소관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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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채택제안 시행제23조 · 제안관리기록부제24조 · 제안 활성화 등제25조 · 접수 및 처리제26조 · 심사 및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제안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제안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