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9조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결과 통지) 제안총괄부서장은 제안심사위원회 또는 제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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