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9조 (결과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총괄부서장은 제안심사위원회 또는 제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결과 통지) 제안총괄부서장은 제안심사위원회 또는 제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