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6조 (제안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제안의 제안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이디어제안은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 누구나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2.실현제안은 아이디어제안자와 제안소관부서가 공동으로 제안한다.
3.공동제안의 경우 주관자와 보조자(실현제안의 경우 제안소관부서)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고, 각각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와 공동으로 제안하게 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부서의 동료 직원은 공동제안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4.국민제안은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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