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24조 (제안 활성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관련 워크숍 개최
제안내용의 공개
그 밖에 제안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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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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