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2조 (제안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총괄부서장은 제안서가 접수되었을 때 제안자에게 접수 통지해야 하며, 접수된 제안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안의 접수는 연중 접수하며 매월 말일을 월 마감일로 하고 연도 마감은 11월 말일로 한다. 12월 중 접수되는 제안은 다음 연도 1월 접수분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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