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5조 (제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제안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수익성․생산성 제고에 관한 사항
2.비용절감(원가․비용낭비 요소 발굴 제거)에 관한 사항
3.신규 수익원 발굴 및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조합원,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6.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업무발전에 유익한 사항
8.국민제안의 제안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