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5조 (제안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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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제안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직원제안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수익성․생산성 제고에 관한 사항
2.비용절감(원가․비용낭비 요소 발굴 제거)에 관한 사항
3.신규 수익원 발굴 및 신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조합원,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6.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업무발전에 유익한 사항
8.국민제안의 제안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제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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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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