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8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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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소관부서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 또는 관련 부서의 제안에 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안소관부서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 또는 관련 부서의 제안에 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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