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제18조 (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제안활용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제안소관부서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 또는 관련 부서의 제안에 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민 및 임직원 제안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