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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회계의 구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회계의 구분)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개정 2014.12.9>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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