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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3조 ·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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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거나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 또는 편입신고를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개정 2016.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4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3.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성실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1.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보통재산 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3.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5.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최초 편입인 경우는 제외한다.
6.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한 성실공익법인은 편입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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