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산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조문 요약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재산의 구분기본재산재산공익법인주무관청세계잉여금중보통재산중보통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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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세계잉여금중 적립금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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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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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