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설립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조문 요약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허가신청설립발기인주무관청주된기부신청서사단법인인공익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7.6, 2021.1.5>
1.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설립취지서 1부
3.정관 1부
4.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삭제 <1991.5.31>
6.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8.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삭제 <1991.5.31>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