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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설립허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설립허가)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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