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회계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조문 요약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회계원칙공익법인수입ㆍ지출상태재무제표규칙경영성과와회계거래기업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5>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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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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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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