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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법인사무의 감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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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8.10.30>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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