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ㆍ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