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조문 요약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등의 제출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속명세서회계연도사용내역증여세법상속세공익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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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1.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③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9>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기본재산의 목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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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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