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조문 요약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이사회소집승인재적이사소집하지구체적인소집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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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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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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