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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