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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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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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