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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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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1995.7.6, 2011.8.19, 2016.11.29>
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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