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조문 요약
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금액공익법인이장기차입상환할총액연도예산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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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1995.7.6, 2011.8.19, 2016.11.29>
②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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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법인이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여 해당 연도 안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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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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