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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잔여재산의 귀속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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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2008.2.29, 2013.3.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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