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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임원취임승인신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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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2010.11.2>
1.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이력서 1부
3.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취임승낙서 1부
5.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삭제 <2006.6.12>
7.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삭제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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