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2010.11.2>
1.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이력서 1부
3.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취임승낙서 1부
5.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삭제<2006.6.12>
7.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삭제 <2010.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공익법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