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정관변경이유서 1부
2.정관개정안 1부
3.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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