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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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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1.정관변경이유서 1부
2.정관개정안 1부
3.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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