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7, 2020.7.1, 2022.2.15, 2023.6.27, 2026.2.27>
1.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2의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거부
2의3. 법 제8조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취소
3.제1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8조의2제1항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5.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②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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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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