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한다.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한국산업인력공단법등록관세사관세청장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관세사회범죄경력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7, 2020.7.1, 2022.2.15, 2023.6.27, 2026.2.27>
1.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2의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거부

2의3. 법 제8조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취소

3.제1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8조의2제1항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5.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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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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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한다.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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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