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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30조 · 업무의 위탁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업무의 위탁)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7, 2020.7.1, 2022.2.15, 2023.6.27, 2026.2.27>
1.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2의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거부

2의3. 법 제8조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취소

3.제1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8조의2제1항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5.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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