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사법 시행령 · 제5의2조

관세사법 시행령 제5의2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를 말한다.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1.「관세법」(관세평가는 제외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2.관세율표 및 상품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