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6-24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관세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 시험의 실시기관
  5. 제5조 · 시험의 과목 및 방법
  6. 제6조 · 실무수습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1. 제11조 · 응시절차
  12. 제12조
  13. 제13조 · 합격자의 결정
  14. 제14조
  15. 제15조 ·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16. 제16조 · 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합동사무소의 설치
  20. 제20조
  21. 제21조 · 연수교육의 시간 등
  22. 제22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3. 제23조 ·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24. 제24조 ·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25. 제25조 ·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26. 제26조 · 한국관세사회 회칙
  27. 제27조 · 총회
  28. 제28조 · 감독
  29.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30조 · 업무의 위탁
  31. 제31조
  32. 제32조 · 징계의 건의
  33. 제33조 · 징계의결의 요구
  34. 제34조 · 회의
  35. 제35조 · 의결통고 및 집행
  36. 제36조 ·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37.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3조의2
  40. 제5조의2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41. 제5조의3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42. 제5조의4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43. 제5조의5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4. 제21조의2 · 업무실적 보고
  45. 제21조의3 ·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46. 제21조의4 ·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47. 제24조의2 ·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48. 제24조의3 ·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49. 제24조의4 ·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50. 제24조의5 ·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51. 제27조의2 ·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52. 제28조의2 · 등록취소 등의 공개
  53.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