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6-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4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시험의 실시기관
- 제5조 · 시험의 과목 및 방법
- 제6조 · 실무수습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11조 · 응시절차
- 제12조
- 제13조 · 합격자의 결정
- 제14조
- 제15조 ·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
- 제16조 · 관세사의 등록과 갱신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합동사무소의 설치
- 제20조
- 제21조 · 연수교육의 시간 등
- 제22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3조 ·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4조 · 관세법인의 등록신청
- 제25조 ·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 제26조 · 한국관세사회 회칙
- 제27조 · 총회
- 제28조 · 감독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 · 업무의 위탁
- 제31조
- 제32조 · 징계의 건의
- 제33조 · 징계의결의 요구
- 제34조 · 회의
- 제35조 · 의결통고 및 집행
- 제36조 ·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제5의2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 제5의3조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의4조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 제5의5조 ·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의2조 · 업무실적 보고
- 제21의3조 · 수임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 제21의4조 · 수임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 제24의2조 · 관세법인의 대표이사
- 제24의3조 ·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 제24의4조 · 관세법인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제24의5조 · 관세법인의 등록 갱신
- 제27의2조 ·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 제28의2조 · 등록취소 등의 공개
- 제34의2조